안녕하세요, 중구가정폭력상담소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제2항에 의거하여
2023.03.31.~2023.04.19. 기간 동안 본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