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위와 같은 글을 남기고 직접 상담소에 방문해 상담사실확인서와 함께 제안해주신 방법으로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소장님께서 법적으로 증거가 좀 불충분해서 열람제한 신청이 안 될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네...그날 동사무소에서 경찰신고 사실이나 병원입원서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답변과 함께 결국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데 이번에 뉴스기사를 보니 22년 8월 31일부로 가정폭력 피해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열람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에 차 다시 한번 글을 남깁니다. 제가 그날 열람 제한 신청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절망스러워 제공해주신 서류를 모두 버렸습니다.... 혹시 지금 재방문하면 그때 주신걸로 다시 받을수 잇을까요? 그리고 다시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주민등록 열람제한을 할수 있을까요? 상담한 날 이후로는 아빠가 다시 찾아온적은 아직 없지만 언제든 찾아올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사온지 얼마 안된 집인데....거기다가 좋은 조건에 임대주택이라서 아빠한테 절대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