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긴급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두거나 아이들에게 알려 준다. (경찰서 112, 구급차 119, 긴급전화, 친구, 상담소, 보호소 등) |
2. | 주변에 친한 사람들에게 만약 집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미리 부탁한다. |
3. | 폭력을 피해 집에서 나갈 경우에 대비하여 갈 곳을 미리 준비해 둔다. |
4. | 미리 여윳돈, 자동차 열쇠, 옷가지, 중요한 서류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 놓는다. |
5. | 만약 집에서 피난할 경우 가지고 나갈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둔다. |
1. | 열쇠(또는 비밀번호)를 바꾼다. 현관문은 철이나 금속으로 된 재질로 바꾸고 보안장치나 화재 예방감지 장치를 설치하며, 집밖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한다. |
2. | 특정인을 정하여 그 사람에게 가해 행위자와의 관계가 끝났음을 알리고, 만약 가해 행위자가 피해자나 자녀들 주위에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미리 부탁한다. |
3. | 직장동료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하여 가해 행위자가 직장으로 전화를 하면 바꾸어 주지 않도록 한다. |
4. | 가해 행위자와 함께 갔던 장소를 미리 생각하여 그곳에 가지 않도록 한다. |
5. | 믿을만한 사람에게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복사하여 맡겨 놓는다. |
6. | 만약 사정상 가해 행위자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미리 도움을 구할 사람이나 상담소, 쉼터 등을 생각해 두고 준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