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의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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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 행위자와 함께 사는 동안의 대처방안
  • 1. 긴급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두거나 아이들에게 알려 준다. (경찰서 112, 구급차 119, 긴급전화, 친구, 상담소, 보호소 등)
    2. 주변에 친한 사람들에게 만약 집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미리 부탁한다.
    3. 폭력을 피해 집에서 나갈 경우에 대비하여 갈 곳을 미리 준비해 둔다.
    4. 미리 여윳돈, 자동차 열쇠, 옷가지, 중요한 서류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 놓는다.
    5. 만약 집에서 피난할 경우 가지고 나갈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둔다.
  • 가해 행위자와 헤어진 후 대처방안
  • 1. 열쇠(또는 비밀번호)를 바꾼다. 현관문은 철이나 금속으로 된 재질로 바꾸고 보안장치나 화재 예방감지 장치를 설치하며, 집밖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한다.
    2. 특정인을 정하여 그 사람에게 가해 행위자와의 관계가 끝났음을 알리고, 만약 가해 행위자가 피해자나 자녀들 주위에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미리 부탁한다.
    3. 직장동료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하여 가해 행위자가 직장으로 전화를 하면 바꾸어 주지 않도록 한다.
    4. 가해 행위자와 함께 갔던 장소를 미리 생각하여 그곳에 가지 않도록 한다.
    5. 믿을만한 사람에게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복사하여 맡겨 놓는다.
    6. 만약 사정상 가해 행위자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미리 도움을 구할 사람이나 상담소, 쉼터 등을 생각해 두고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