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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리고 동거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체포, 감금, 협박, 재물손괴, 아동학대, 강간, 간음, 추행,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